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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개방은 안전불감증 해소의 지름길
  • 기사등록 2012-10-06 16: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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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이처럼 유사시 사용하기 위하여 비상구의 규격부터 열리는 방향과 비상구의 재질 등 상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비상구 관련 화재사례를 보면 비상구를 개방하지 않아 대형화재로 이어진 경우가 있다.

1999년 인천 호프집 화재, 2002년 군산 대가 유흥주점 화재, 2007년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 2012년 5월5일 부산 서면 노래방 화재사례를 보면 비상구에 쇠창살 등이나 장애물을 설치하였거나 비상구 자체를 폐쇄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아 무고한 시민이 희생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업주들이나 종업원들이 조금이라도 비상구에 대하여 관심과 주의를 가졌다면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기적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업주들에게 비상구의 필요성과 인명피해 사례에 대하여 인식시켜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대처하는 습관을 탈피하여 사전에 건물의 화재위험성이 없는지, 비상구를 폐쇄, 훼손, 장애물이 적치되지 않은지를 철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물 관계자의 책임관리와 의식전환은 물론 국민 스스로도 비상구 등에 장애물 방치나 폐쇄 등 시설 미비 건물에는 출입을 하지 않는 등 우리 모두의 의식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유비무환”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비상구를 항시 개방하여 유사시 단 한건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비상구 개방은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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