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는 시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최대 보장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시에서 자체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지정제’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 8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등록제’로 전환됐다.
‘등록제’는「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일정한 인력, 시설 등 법적요건을 갖춰 시에 등록 후 사업에 참여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등록제 시행에 따란 시에서는 지난 8월 6일부터 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등록 대상은 신규제공기관과 2012년 8월 5일 이전 기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존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관은 11월 4일까지 등록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등록제 시행으로 제공기관의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고 각종 정보가 공개되며, 진입장병의 완화로 제공기관과 인력이 늘어 기관 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