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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윤성현)는 지난 23일(일)까지 한 달에 걸쳐 ‘해양종사자 인권 유린 사범’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경은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고용보험가입 의무 위반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대우 등「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한 완도군 완도읍 소재 D수산업체 대표 주모씨(52세, 남) 등 5명을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
해경관계자는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이나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금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해경은 이를 위반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추석절을 전·후하여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 후 제주도를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 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내 양식장 및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상대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