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완도해경, 외국인 인권유린 사범 검거
  • 기사등록 2012-09-24 16:46:26
기사수정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윤성현)는 지난 23일(일)까지 한 달에 걸쳐 ‘해양종사자 인권 유린 사범’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경은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고용보험가입 의무 위반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대우 등「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한 완도군 완도읍 소재 D수산업체 대표 주모씨(52세, 남) 등 5명을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

해경관계자는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이나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금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해경은 이를 위반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추석절을 전·후하여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 후 제주도를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 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내 양식장 및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상대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848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강진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세상 놀러오세요
  •  기사 이미지 ‘2024 부산모빌리티쇼’ 부산국제모터쇼의 새로운 시작이 되다.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