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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출신 이정민 도의원,‘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발의 -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 청와대, 국회 등 전달
  • 기사등록 2012-09-22 23: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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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정민(보성 1,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정부가 농어촌지역 학교들이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이유로 전남의 교원수를 대폭 감축하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의안에서는 ‘농어촌교육특별법’제정을 통해 농어촌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별도의 교육예산과 교원 정원 배치, 농어촌 학생 대학 특례입학, 교육비 지원, 지역 우수교원 확보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의원은‘농어촌지역 학교를 통폐합 할 경우 교육기반 붕괴는 물론 교육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젊은 농어업인들의 이농으로 이어져 농어촌이 황폐화 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 제정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초중고 등 학교수는 총 831개교로 이중 75%인 625개교가 농어촌 학교이고, 농어촌학교 중 41%인 339개교가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이며, 도서벽지 학교도 12%에 달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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