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아파트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일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관내 의무관리단지 아파트 95개소의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초빙된 임상호(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위원) 강사는 주택법령 및 민원사례에 대해, 오민석(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 강사는 공동주택관리의 법률문제에 대해 교육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들이 아파트를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관련 법률지식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