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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 - 9월 한달간, 아파트・태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12-09-10 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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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9월 한 달 동안 공공기관, 아파트, 태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제도 정착을 위해이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는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판을 위·변조하거나 표지판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이다.

시는 이번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그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위법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관내 대단위 아파트와 대형마트 등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구내방송,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한 철저한 단속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설주차장 등 주차면수 10면 이상인 경우 주차면수의 3%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므로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불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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