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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신규 임용
  • 기사등록 2012-09-01 0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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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금일 퇴임하는 홍지욱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후임으로 이준호 前 변호사(49세, 연수원 16기)를 임용할 예정이다.

현직 검사나 검사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 임용된 것은 2007. 12. 검찰청법 개정으로 감찰담당 대검 검사 직위가 외부에 개방된 이후 두 번째다.

※ 2010. 9. 홍지욱 前 변호사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임용

법무부는 지난 7. 2.부터 공모절차를 실시하여, 약 2개월에 걸쳐 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심사·면접시험 →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 후보 확정 → 임용제청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임용되는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판사(20년), 변호사(2년 6개월) 등 법조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오면서 전문성과 능력, 인품 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다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외부인사가 기용됨에 따라 법무부, 대검찰청의 감찰 부서장 모두를 검사 경력이 없는 외부인사들로 구성하는 진용이 유지되었으며, 법무부는 향후 더욱 엄정하고 투명한 감찰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안장근 現 법무부 감찰관(前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은 연임되었음

※ 외부인사가 법무부 감찰관이나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용되면 대검 검사로 신규 임용되고,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신분보장을 받음(검찰청법 제28조의 2, 제37조)/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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