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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 전화금융사기 예방 새마을금고 직원 감사장 수여 - 520만원 상당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 기사등록 2012-08-29 14: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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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보성경찰서(서장 노재호)는 8. 29. 득량면 소재 ’예당새마을금고‘에서 “520만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방혁순(여, 34세)과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8. 27. 15:00경 임 모할머니(여, 78세)는 불상의 남자로부터 걸려온 휴대폰 전화를 받고 “보성경찰서 근무하는 강형사인데 수사상 급하게 필요한 사안으로 농협에 있는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새마을금고 텔레뱅킹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말을 믿고 예당새마을금고에 통장을 개설하여 금 520만원을 입금하였다.

예당새마을금고 방혁순 과장은 “나이 많은 노인이 텔레뱅킹이 가능한 통장을 개설하면서 입금자도 자녀가 아닌 본인 자신이 농협에서 직접 입금한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불상의 남자가 임할머니 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하는 것을 의심하여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지급정지 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예당새마을금고는 금년 1. 3에도 안모 대리가 6,000만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여 경찰서장의 감사장을 수여받는 등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감사장을 받은 방혁순 과장은 “한번에 많은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려는 경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습관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고,

노재호 서장은 “금융기관 전 직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살펴준다면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더욱 감소될 것이고, 경찰도 최신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홍보하는 등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조로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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