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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오징어채 중량 속여 판 수산물업자 적발 - 중량 허위표시 제품 총 85톤, 시가 3억 9천만원 상당 판매
  • 기사등록 2012-08-08 1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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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국내산 냉동 오징어채 제품을 제조하면서 일명 ‘글레이징(물코팅)’ 명목으로 가수하여 중량을 30%이상 늘려 속여 팔아온 경남 사천시 소재 수산물업체 대표 문모씨(남, 30세) 등 3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글레이징(Glazing): 동결식품을 공기와 차단하여 건조나 산화에 의한 표면변질을 막기 위해 동결식품을 냉수 중에 수초 담구었다가 건져 올리거나 표면에 냉수를 분무하여 얇은 얼음막을 입히는 작업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이 제조한 냉동 오징어채 블록 제품의 실중량이 700g임에도 물을 더하여 얼리는 글레이징 작업을 통해 늘어난 300g을 더한 1kg으로 허위 표시하여 전국에 있는 중식당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사천시 소재 ‘농공식품’ 대표 문모씨(남, 30세)는 ‘12.1.2.부터 ’12.7.2.까지 오징어채 블럭 제품이 실중량 700g임에도 가수량을 포함한 중량 1kg으로 허위 표시하여 총 80,970kg, 시가 3억8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남 사천시 소재 ‘신화수산’ 대표 박모씨(남, 54세)는 ‘12.5.1.부터 ’12.6.23.까지 오징어채 블럭 제품의 실중량 700g에 300g의 물을 더해 중량을 1kg으로 허위 표시하여 총 3,600kg, 시가 1,2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남 사천시 소재 ‘남해수산’ 대표 박모씨(남, 52세)는 오징어채 블럭 실중량 700g짜리 제품을 가수량 포함한 중량 1kg으로 허위 표시하여 168kg을 보관 중 적발되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산물의 중량을 늘려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정․불량 식․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5~69)에 적극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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