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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부동산 특조법 미신청분 올 6월말까지 등기신청 해야 - 특조법에 발급된 확인서 유효 기간 6월30일 종료
  • 기사등록 2008-06-04 0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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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은 부동산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의 적용을 받는 진도군의 일부 토지가 아직 등기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진도군은 부동산 특조법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조법 민원 예약 및 방문처리제도 ▲휴일 민원처리반 운영 등 다른 시. 군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3만2,000여건의 발급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중 4일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2만7,600여건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지만 이 가운데 1,000건이 아직 등기 신청이 되지 않았다.

진도군 열린민원실 관계자는 “등기 신청 시한인 6월 말 이후에는 부동산 특조법에 따른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특조법’의 대상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 부동산이다.

특조법 등기 신청 사항은 진도군청 열린민원실 부동산 관리담당(540-3044)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소유권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 재산권 보호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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