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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서, 병원 사무장 주도 조직형 보험사기 일당 350명 검거
  • 기사등록 2012-08-02 0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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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성식)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2011. 02. - 2012. 04. 09.까지 금정구 부곡동 소재 ○○의원을 무자격으로 개설한 병원사무장과 사무장을 주축으로 보험설계사 등을 알선 브로커로 고용하여, 다수 민영보험에 가입한 환자 343명을 유치한 후 관절염, 디스크 등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혐의(사기 등)로 병원사무장 등 총 350명을 검거하고, 사무장 구○○(43세, 남)과 내원환자 상대로 보톡스, 필러 등을 무면허로 시술한 피부관리사 조○○(33세, 여,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보험사기 가담자중 편취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147명에 대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또 이들에게 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준 대표이사와 이들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던 고용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윤○모씨 등 병원관계자와 브로커 등 11명은 2011. 02월경부터 최근 04. 09.까지 설계사 등 브로커를 활용하여, 다수 민영보험에 가입한 환자 343명을 유치한 후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거나 당일 입원 수속만으로도 관절염이나 디스크 등으로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등을 허위 작성하였다.

○씨 등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본인부담금(20만원 내외) 합계 5천8백만원을 받아 챙겨 이를 브로커와 나누는 한편, 건강보험공단에는 정상적으로 입원치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3억7천만원을 수령하여 편취하는 한편, 무면허 피부관리사를 고용, 환자 54명에게 보톡스나 필러 등의 미용시술을 해주고 합계 2,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도 취하였다.

그리고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환자는 흥국생명 등 1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억9천만원을 수령하여 편취한 혐의다.

이번 조직형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주로 설계사를 중심으로 이들과 계약한 계약자, 계약자의 가족으로 죄의식 없이 가담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렇게 쉽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가족이나 친인척을 추가로 가담시키는 전염성 범죄가 특징이다.

동래경찰서에서는 학생 등 가족 가담자에 대해서는 실제 범행을 실행한 부모를 입건하여 전과자 양산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가담자중에서는 불가피하게 가족 전체가 전과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어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래경찰서(서장 김성식)에서는 또 보톡스 등 피부미용시술을 해주면서 보험금으로 고가의 피부미용시술비를 충당할수 있도록 허위 입원을 유도한 부산시내 ○○의원 등에 대하여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범행수법 및 허위 입원 환자를 가려내는 데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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