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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 기사등록 2008-06-03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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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박병종)은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강력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 지침이 내려진데다 계속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이 군의 열악한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은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0억원에 달해 이미 5월 한 달 동안 체납사유 분석과 재산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418명의 재산을 압류했다.

또한, 6월부터는 부동산 등 압류재산 매각처분과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지금까지의 징수방법보다 더욱 강력히 대처하여 8월말까지 6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밤낮없이 모든 읍면을 순회하여 체납차량 번호검색기를 활용,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체납자 거소를 직접 방문 독려하기 위한 특별징수 독려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흥군은 “이번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으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것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서, “일시적인 재정난에 직면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와 징수유예 등을 병행하여 이중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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