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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쳇 바퀴
  • 기사등록 2012-07-27 1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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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1982. 4. 26. 경남 의령군 궁류면 지서 소속 우모 순경이 저녁시간 근무를 위하여 12:00경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파리 한 마리가 괴롭히는 것을 발견한 동거녀는 이를 붙잡기 위하여 잠이 든 우순경의 가슴을 무심코 손바닥으로 치게 됩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 격렬한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참지 못한 우순경이 밖으로 나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들어와 동거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과 다툼이 있게 됩니다.

또다시 궁류면 지서로 돌아간 우순경이 그날은 마침 반상회의 날이라 동료 경찰관과 방위병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날 21:40경 예비군중대 무기고에서 카빈 소총 2정과 실탄 180발 수류탄 7개를 탈취하여 지서 앞을 지나는 20대 남자를 향하여 발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다음날 05:35경까지 아무런 죄도 없는 양민들을 향하여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려 무려 63명의 목숨을 빼앗고, 33명의 중상자를 내는 살상을 벌인 것입니다.

그중에는 상가 집에서 조문을 하던 문상객들과 우체국에서 숙직 근무를 하던 공무원뿐만 아니라, 급기야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단잠에 취해있던 일가족 5명을 깨워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등 최단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한 최고의 불명예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엄청난 살인사건의 동기는 한 마리 파리였으며, 이와 관련된 한사람의 정제되지 못한 의식구조와 절제를 모르는 급한 성격으로 인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른 사람들의 죄 없는 생명을 무참하게 빼앗은 인면수심들의 이야기는 허다 하지만, 일일이 나열하거나 그 과정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는 자체가 혐오스럽기도 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는 한조각 의미조차 없는 것으로 보여 지기도 합니다.

요즈음 보도매체를 점령하고 있는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끔직한 살인사건의 뉴스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여 이토록 인간의 가슴이 척박하게 변해 버렸는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다른 사람의 아프고 힘든 사정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무언가 우리세상 의식의 저변에서 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는지를 다시금 살펴보아야 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나마 이러한 끔찍한 행동의 동기를 살펴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제하여야 할 사소한 욕망에서 부터 비롯된 것으로 사람들이 조그만 이익에는 끈질기게 집착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전혀 없이 일어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짐승이 인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천륜의 도리를 헤아리지 못하고 본능적인 욕망으로 묶여 사려가 불분명하여 저속한 동기에 휘둘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짐승일지라도 날마다 대하면서 정성스레 키우다보면 좋은 성향을 갖춘 개체는 거의 사람의 경지와 다름이 없는 지극한 품성의 깊이를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속에 자리한 품성의 차이에 따라 인간과도 같은 짐승이 있으며,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똑같은 사람의 생명을 실수를 넘어선 의도를 가지고 무참하게 앗아가는 행동을 저지르는 순간에 이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져버렸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요사이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자동차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이나 각종 기계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남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허다하게 많아 졌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고의가 없이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였는데 중대한 결과에 이르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이따금 있게 됩니다.

실정법에서는 위와 같이 실수나 부주의 또는 결과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이른 사람들의 형벌을 과함에 있어 무차별적으로 가장 중대한 처벌인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에 도달 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에도 사고 당시의 정황이나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단기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 할뿐 쉽게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폭넓게 배려를 한 결과 극악무도한 살인범인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건국 이래 약 920여명의 사형수를 집행해 오다가 요사이는 실정법이 사형을 선고한 범죄에 대하여서도 10여년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제도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범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방어벽 역할을 하고 있던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라면, 심리적인 족쇄를 해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알게 모르게 살인의 충동을 간접적으로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참한 원죄의 굴레에 빠진 범죄자의 인권에 대하여 논쟁을 하며 머뭇거리는 사이, 매년 약 1,000명에서 1,500여명이 살인 사건의 피해를 입어 귀중한 생명을 잃어 갔으며, 앞으로도 위와 같은 피해 숫자는 계속하여 늘어만 갈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 형성된 하나의 인성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살상하게 만들고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과 물자를 잃게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사회가 된다면, 의당 문제의 요인이 있는 시점과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말살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다 큰 불행을 막는 제도가 생겨나기도 할 것입니다.

인명을 존중하는 인간의 갈등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나 참혹한 살상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있어야 마땅하고, 그러한 사고를 유발한 존재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게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제사범이나 행정사범에 대해서도 폭 넓게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에서도 최근 약 68개에 달하던 사형에 해당하는 죄명 중 약 13개 정도의 폐지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명이나 중대한 국가 시설의 파괴도 없는 범죄에 대하여 적용을 하던 사형 죄의 폐지는 한편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 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과 국가보안법, 군 형법 등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상당수 있는데, 남북으로 갈라져 임시 휴전의 상태에 있는 적전의 전시상태 군형법의 경우에는 사형 죄의 적용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도 인명이나 중요한 국가시설의 파괴도 없이 사형에 처하는 죄명들이 다수 발견이 되는데, 어느 정도 개정의 여지가 없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제치하 동양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만주의 하얼삔 역에서 이토오 히로부미를 처형한 안중근 의사는, 인명을 살상한 죄목으로 일본 형법에 의해서는 사형 죄에 해당하지만, 우리민족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영웅적인 거사로 비추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특수한 사정과는 달리 인명을 무참하게 앗아간 죄에 대해서는 그 예방과 응보의 관점에서 기필코 처벌해야 하는 시대적인 소명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를 떠나서 최근 법무부에서는 개구리소년 납치사건이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흉악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이 됨으로써 천인공노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형법 제 253조의 2항을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적인 법질서를 확보하려는 국가기관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2. 6. 11.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박 모(48세)씨가 철로에 몸을 던진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사자는 1995년도부터 이후 17년간 단 한차례의 사고도 없었던 모범적인 기관사였습니다.

한순간의 충격적인 사상 사고를 겪은 박 씨는 자신의 과실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에는 조울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끝내는 목숨을 던져 피해자에 대한 죄과를 스스로 치르게 된 것입니다.

박 모 씨의 가슴에 자리를 하였던 인간에 대한 가없는 존엄성이 진실로 가치 있고 현실적으로 숭고한 인간존중의 상념으로 보여 지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버리는 것 또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반면에 동기에 있어 차이가 있는 인명을 앗아간 가해자의 입장으로 흉포하고 잔인하고, 죽은 사람의 명예까지 유린하고도 모자라,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인면수심들의 범죄자에 대하거나, 범죄의 여지가 있는 자들이 끝없이 악마의 쳇 바퀴를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이미 희생당한 사람들과 앞으로 희생을 치를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아픔이 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적어도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용서와 화해의 뜻을 속 시원하게 들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신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처절한 아픔을 느껴보지 못하였다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극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서둘러 주장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강단지게 행하려는 ‘악’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할 터인데도, ‘악’을 척결하는 ‘선’을 망설이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열정의 후퇴로 비추어 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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