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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회사 위장 설립 후 34억원 유사수신 편취한 일당 검거
  • 기사등록 2012-07-26 0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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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성한)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중국에서 미꾸라지 등 수산물 수입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정주부 등 155명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34억원 상당을 불법수신한 업체를 적발하여, 해당업체의 기획본부장 허○○(52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투자자 모집에 적극 가담한 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유사수신업체 대표 오○○(46세)를 구속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허○○은 달아난 대표인 오○○과 공모하여, 2011. 8. 경 서울에 수산물 수입회사를 설립하고, 같은달 25.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1,000만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지급한다고 꾀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리고 지급되는 배당금과 원금은 동회사가 미꾸라지 등을 수입․판매하여 많은 이익을 남겨 그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왔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미꾸라지 등 수산물 수입 실적이 거의 없었고, 투자자에게 지급된 배당금과 원금은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액의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자, 이에 현혹되어 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돈을 빌려 투자하였으며 또한,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별도의 추천수당과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되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가정이나 친지 등 이웃을 연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경기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과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은퇴세대,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수익을 내세워 수입사업이나 근래에 주목 받고 있는 게임아이템,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미래산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수신업체들은 검증되지 않은 사업 아이템을 이용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사업에 일부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나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느 정도 투자금이 모이면 이를 가지고 도망하거나 다른 사업 아이템을 내세워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친분과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 권유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틈타 서민들을 파탄시키는 이러한 유사수신업체와 불법다단계업체에 대해 지속적 단속으로 완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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