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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꾸며 장애인 보험 가입시킨 보험설계사 검거
  • 기사등록 2012-07-20 0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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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경찰서(서장 이순용)는 7월 19일 소아마비 지체장애인임을 알면서도 장애가 없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게 한 보험설계사 K씨(49세,여)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K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C모 여인(51세)이 어릴때부터 중증 소아마비로 지체장애가 있어 보험가입을 하려고 해도 청약이 거절되거나 계약내용이 제한될 수 있음에도, 보험계약 전에 청약자의 병력 등을 사전에 알리는 고지 사항란에 지체장애가 없다고 표기를 하여 허위의 서류를 꾸미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토록 하여 C 여인을 월 21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두개의 보험에 가입시켰다.

C 여인이 가입한 두개의 보험은 입원하였을 경우, 의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입원일당(휴업수당)이 지급되는 보험이었다.

2006년 3월과 6월에 위와 같이 두개의 보험에 가입한 C여인은 그때부터 2012. 2.월 말까지 수시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그로인해 보험회사에서는 C여인에게 병원비 610만원, 간병비 8,150만원, 입원일당 2,230만원 등 합계 약 1억 1,000만원의 보험비를 지급하였으며 C여인은 그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여인의 입원 기록을 확보한 경찰은 C여인이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사고가 아님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고를 허위·과장한 것으로 보고 C 여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고, 혐의가 인정될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실적을 위해 고객들을 무리하게 보험에 가입시킬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이점에 중점을 두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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