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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는 생명의 통로를 차단하는 행위
  • 기사등록 2012-07-19 2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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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는 시민의 자발적인 관심보다는 신고포상제 도입이라는 법률적 도입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
비상구 폐쇄행위는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폐쇄 및 훼손을 비롯한 장애물 적치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비상구 잠금 및 물건 적치 행위의 적발에 대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고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얼마 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이 제도가 시행 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3000여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그에 따른 업무마비 및 예산 집행이 엄청났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폐쇄행위들이 우리 가족 및 자신들의 생명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조금의 관심만 가진다면 위와 같은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활하며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불법 행위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 잠금을 포함 ) 행위로 복도·계단에 방범창을 설치 하는행위, 복도·계단을 자물쇠 또는 시건장치로 잠그는 행위, 비상구를 조적·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및 방화문을 도어스톱으로 설치하거나, 자동 폐쇄장치를 제거 하는 경우, 옥외 피난계단을 제거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 자주이용하게 되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물 설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며 조금만 관심과 주의만 가지면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다. 비상구 폐쇄로 인해 많은 화재 속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아직도 관심은 그 순간뿐이다.
법률적 도입이 아닌 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의 관심만 가진다면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이다.

여수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위 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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