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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 옵션계약 확대 ‘공공구매 비효율 해소’
  • 기사등록 2012-07-13 08: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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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구매 후 별도 설치 또는 관리 계약으로 인한 예산 등 낭비요인 제거 - 정수기 등 50여개 품명으로 확대 … 기존 하자책임 분쟁문제도 해결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조달물품구매 후 별도로 설치 또는 유지관리계약을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 해소와 공공기관의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이하“MAS”) 물품의 옵션계약**을 확대한다고 7월 12일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 :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소요하는 상용화된 물자에 대하여 다수의 업체와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에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제도
** 옵션계약 : 기본품목에 수요목적을 고려하여 설치비, 부속품, 유지관리에 대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제도

현재 냉방기 등 13개 품명(8,538개 규격)에만 운영해 오던 옵션계약을 정수기 등 38개 품명(27,770개 규격)을 추가해 51개 품명(36,308개 규격)으로 확대했다.

이와같이 MAS 옵션계약을 확대함에 따라 해당물품의 연간구매규모 1조 3,000억원의 11% 정도인 약 1,400억원 이상 의 공공구매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의 중소기업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의 수요물품에 대해 옵션계약 확대 시행으로 물품의 유지관리와 설치 등 부대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고, 물품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제조·공급자가 직접 유지관리, 설치 등을 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옵션계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선택권 부여

- 납품장소도 : 이미 건설공사를 별도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프로젝트
- 현장설치도 : 독립적으로 MAS 물품만 구매하여 설치하면 되는 프로젝트

개인용컴퓨터 유지보수기간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차등적용

- A/S 또는 하자보수기간을 1~3년으로 설정하고, 가격도 차등 적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목적과 편의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공기청정기의 필터 및 살균서비스, 인조잔디의 충진재, 냉방기의 유지보수

- 주기적 유지관리로 사용자 건강을 지키면서 제품 수명도 길게하여 국가예산 절감

복사기·프린터의 대용량급지대, 물탱크의 내부칸막이, TV의 거치대, 자동차의 후방감시카메라 등

- 공공기관별로 요구 수요에 맞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서비스의 다양성 제고

조달청은 MAS 물품에 대한 옵션계약 방식으로 부가적인 서비스를 일괄 제공함으로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44,000여개 공공기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150명* 정도 행정인력을 절감하고, 나아가서는 해당물품에 대해 MAS 등록한 700개 업체에게는 비용절감 효과가 약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150명 : (15만 건 × 2시간) / (8시간 × 250일)
** 600억원 : 15만 건 × 200,000원 × 2회 출장

고임세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이번 MAS 물품의 옵션확대는 개별 관리계약 보다 공공기관과 조달업체가 같이 Win-Win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옵션계약이 가능한 물품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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