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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국회 본회의, ‘정두언.박주선 체포동의안’ 처리
  • 기사등록 2012-07-11 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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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 148표로 통과 됐고, 정두언 의원에 대한 건은 “가 74표, 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국회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임 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신청됐지만 본회의 처리 결과 부결됐다.

민주통합당 출신의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 148표로 통과됐다.

투표에 앞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임하며’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는 등 검찰 수사가 이상득 전 의원 사건에 자신을 끼워 넣으려는 물타기 표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정두언 의원은 “전형적인 표적수사요 물타기 수사입니다. 비주류 쇄신의 길을 걸은 저를 엮음으로서 형님 비리를 물타기 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게 시중의 여론이라 합니다.” 토로했다.

민주통합당 출신 무소속 박주선 의원도 1심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이 아닌 1심 선고 후에 체포동의를 요청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사법권 남용이라며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구속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체포동의안 자체도 위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법부의 횡포를 막는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박 의원은 곧바로 구속 될 예정이다.

한편 통합진보당 윤금순 의원이 사퇴하며 의원직을 승계 받은 서기호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등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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