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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소방차로 확보 이웃살리는 지름길
  • 기사등록 2012-07-05 2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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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다 보면,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는 경적만 울릴 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소방차량을 보더라도 양보해주지 않는 차량을 지나기 위해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원활한 출동을 위해서 화재나 구조·구급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긴급 소방차량에는 통행을 방해한 차량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

소방차를 위해 길을 비켜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가까이 접근했을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우측으로 피할 공간이 없을 경우는 좌측으로 양보하면 된다.

화재나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기 위한 소방차량 길터주기는 다소 불편이 따르지만 우리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나주소방서 현장대응단 김 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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