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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사경, 불량 배달전문음식점 ‘무더기 적발’ - 무표시제품 원료사용 및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18곳 적발
  • 기사등록 2012-07-04 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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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내 배달전문음식점 10곳 중 2곳이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무표시 제품에 대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지난달 1~29일 전화배달 중심의 영업구조상 위생의 사각지대인 배달전문음식점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사항은 조리장 등 위생상태 및 홍보전단지를 이용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무 표시제품 사용행위, 기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표시제품 원료사용 위반(1곳) ▲조리장과 원료보관실 위생상태 불량(12곳) ▲뚜껑이 없는 폐기물 용기사용(2곳)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3곳) 등을 적발했다.

적발된 A업소는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 고춧가루를 음식의 원료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고, B업소는 위생모를 미착용한 상태로 음식물을 조리하고 있었다.

또 C업소 등 12곳은 원료를 보관하는 냉장․냉동고의 위생상태 불량, 특히 조리장 바닥에 음식물 찌꺼기가 고여 있는 등 매우 불결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곳은 형사처분하고, 위생상태 불량 및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6곳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해당 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 단속결과 배달전문음식점들의 위생취약 문제점이 나타났다”며“앞으로 위생단속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배달전문음식점에 대한 위생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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