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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험물질 근절을 위한『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
  • 기사등록 2007-10-10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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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서장 이형철)에서는 유류값 인상 등으로 유사석유제품등이 음성적으로 유통됨은 물론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행위가 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내 대리운전사무실, 카센터, 세차장, 화공약품상 등 취급 용의
장소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불시에 집중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고 유가시대에 대리운전 사무실 등에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료첨가제를 불법적으로 저장.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으며.

단속 대상처에 대해서는 월동기 위험물질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협조문을 배부하여 취급시 안전관리요령을 안내함은 물론, 위험물에 대한 법 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토록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광양소방서에서는 금회 특별단속 외에도 연중 수시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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