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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서 제17대 대선관련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07-10-10 0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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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서(서장 신현택)는 올해 12월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의 올바른 이해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10. 9. 10:00 진도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황윤선사무과장을 초빙하여 본서 직원 및 지구대, 파출소 직원 70여명을 상대로「공직선거법 주요내용 및 선거사범 단속요령」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진도경찰서는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일정에 따른 단계별 첩보수집 활동 및 기능간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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