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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시설기준 및 양식방법 대폭 규제완화 - 양식품목, 어업인의 자유의사로 결정
  • 기사등록 2012-06-27 1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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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양식어업 면허시 양식품목과 시설규모를 지정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양식어업의 종류(해조류, 패류, 어류) 범위 안에서 어업인들이 양식하고 싶은 품목을 결정하고, 새롭게 개발된 시설도 적용할 수 있도록『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이 어업인 편익위주로 개정되어 6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김 양식을 하던 어업인이 파래나 매생이를 양식할 수 있고, 바지락을 양식하던 어업인이 가무락을 양식할 수도 있으며, 양식장에 살포하는 종묘량도 어업인이 알아서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던 양식시설의 길이, 수량, 무게 등을 폐지함으로써 어장의 여건에 따라 시설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식품목을 자유롭게 결정하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고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특정품목으로 쏠림 현상 예방을 위해 주요품목에 대해 종묘입식단계부터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양식품목 상호간 영향을 분석하여 생산자 단체를 통해 어업인 지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양식 어업인들은 양식품목의 변경허용과 종묘 살포량 상향 조정, 새로운 양식방법 적용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금번 개정으로 양식생산량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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