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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AI 발생관련 이동제한 해제 - 민.관.군 적극적인 방역활동으로 추가발생 없어
  • 기사등록 2008-05-28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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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지난달 8일에 발생된 AI(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더 이상 발생 징후가 없어 그동안 취해졌던 방역초소를 철수하고 닭, 오리 등의 가금류에 대하여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키로 하였다.

지난달 8일 영암군 신북면의 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영암군에서는 AI의 확산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하여 4월 12일까지 반경 3Km내의 가금류 25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였다.

또한, 영암군의 주요 진입도로 12곳에 대하여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지난 5월 23일까지 24시간 방역활동을 전개해왔다.

지금까지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서 등 총 7천여명이 투입되어 방역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방역차와 소독기 등 가용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방역활동에 주력해 왔으며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총 2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살처분 매립지를 점검하여 복토와 악취제거 등 환경보전에도 주력해 왔으며 주요 시장에 가금류 판매상을 점검해 AI 확산방지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AI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와 방역을 위해 전 공직자가 한 마음이 되어 휴일도 없이 24시간 근무에 임해 주었고 사회단체의 많은 협조로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AI가 발생 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추가 발생을 우려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활동과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닭과 오리의 소비촉진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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