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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농약 사용, 농업인도 과태료 대상
  • 기사등록 2012-06-21 1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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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및 농자재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무등록 농약 등 부정ㆍ불량 농자재 유통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

국내에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약효와 약해, 잔류성, 독성 등의 시험성적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돼야 하지만, 무등록 농약은 품질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난 1월 26일 개정 농약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등록 농약 판매자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아 수입되지 아니한 농약 등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농업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인이 무등록 농약을 사용하여 적발 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또 위반정도와 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기준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아울러, 방제업자 외의 농약사용자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한차례 위반하면 20만 원, 두차례 40만 원, 세차례 60만 원으로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 농작물ㆍ병해충에만 사용
②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ㆍ사용량을 지켜 사용
③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 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
④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 등은 사용 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⑤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 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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