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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생불량 자판기 ‘퇴출’ 팔 걷어 붙였다 - 자판기 내부 재료 혼합기, 급수호스 등 위생상태 5,833대 점검
  • 기사등록 2012-06-21 1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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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식품자동판매기(자판기) 9.5%가 위생관리가 미흡하거나 고장시 연락처 미기재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점검결과 조사됐다.

서울시는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위생취약이 예상되는 소점포 및 길거리 등에 설치된 자판기 5,833대를 대상으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점검하여 위생관리가 소홀한 자판기 556대(9.5%)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사례는 ‘위생상태 자가 점검표 및 고장시 연락처 등 미표시’ 185대, ‘쓰레기통 미비치’ 117대, ‘자판기 내부 위생불량’ 103대, ‘무신고 영업’ 23대, ‘세균수 초과’ 11대, ‘차양시설 미설치․변경신고 미이행’ 등 117대 이며, 그 외 영업부진 등으로 멸실된 자판기 645대 등이다.

또한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율무차 86건도 수거해 미생물 검사한 결과, 11대의 자판기에서 세균수 기준치(ml 당 3,000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판매를 정지시켰다.

커피․생강차․코코아․유자차 등 63건은 모두 안전한 반면 특히 세균이 나온 11건의 율무차 가운데 기준치 120배에 달하는 360,000마리의 세균이 나온 것도 있었다.

이처럼 율무차의 부적률이 높은 이유는 주원료가 상하기 쉬운 곡류인데다 커피 등에 비해 회전율(선호도)이 낮고 자판기 내부 밀폐 공간에 농도 짙은 율무차 잔유물이 급수호스, 재료통 등 기구류에 장시간 눌러 붙어 있는 등 세균 번식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세균수를 초과한 음료를 시민들에 판매한 자판기 11대에 영업정지 처분하고, 경미한 사안으로 ‘고장시 연락처 미기재’ 등 자판기 545대는 현지시정 등 행정지도 했으며, 645대의 멸실(철거) 자판기는 1차 폐업신고 안내 후 미이행 시 직권정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판기 운영자는 위생관리를 위해 부패․변질 식품 취급 금지 및 음용온도 68℃ 이상 유지하는 한편 ‘재료통․급수통․급수호스’ 등 원료와 직접 맞닿은 기구류는 매일 세척 또는 소독해 주어야 한다고 서울시는 당부했으며, 시민들에게도 고장시 연락처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외관상 불결한 자판기 이용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비위생적 자판기 퇴출을 위해 이번에 적발된 위생불량 자판기를 하반기 재점검해 또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고, 아울러 영업주에 대한 기구류 청소요령, 원료관리 방법 등 교육․홍보도 더욱 강화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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