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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태풍 대비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
  • 기사등록 2012-06-20 1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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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에서는 여름철 태풍내습기(7~9월)가 도래함에 따라 태풍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태풍내습 대비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 인근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여 ‘08년 “나르기스”급 슈퍼 태풍은 아니지만 ‘03년 “매미”급의 강한 태풍이 하루 1,000mm이상의 집중호우를 동반,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경은 태풍내습기 전에 체계적인 태풍내습대비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태풍정보 입수시부터 단계별 근무체제를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 활발한 예방활동 전개로 태풍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여객선, 유․도선, 소형어선 등의 대피지를 점검하고, 좁은 항내에서의 선박간 접촉으로 인한 선체파손 침몰 등에 대비 방현물 보강 및 소형선박의 양육 등으로 항․포구 내 대피선박의 집단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해상에서는 경비함정으로 하여금 조업선 및 항행선박을 대상으로 태풍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조기대피 유도하며, 대형 상선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도 해상교통관제센터 등과 지속적인 정보교환으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등 함정-파출소-상황실-어업정보통신국.해상교통관제센타와 입체적인 예방활동 전개로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해경관계자는 “사고수습 보다는 재해사고 예방이 우선임을 명심하고 해양종사자 및 어민과 함께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해양사고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구조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07년부터 ’11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으로는 “나리”(2007년도), “갈매기”(2008년도), “곤파스”(2010년도), “무이파”(2011년도)가 있으며, 이로 인해 37명이 사망하고, 19,60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5천 1백 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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