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동안 총 160,93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간 열람을 실시한 후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친 가격이다.
영광군 평균지가는 3,844원으로 전년대비 2% 상승되었으며 최고지가는 영광읍 신하리 2-14번지로 1,700,000원이고 최저지가는 낙월면 석만리 산101번지로 13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정밀검증과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7월 30까지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