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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효율적 대처 위한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 운영
  • 기사등록 2012-06-20 08: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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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겪은 지역민의 어려움을 덜고 늘어나는 의료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이 열린다.

울산시는 6월 22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구관 2층 휴게실에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있거나 의료분쟁으로 의료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법원 등 기관의 의료분쟁 처리건수는 2000년 1,674건에서 2010년 3,618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의료단체별로 접수되는 의료사고도 해마다 늘어, 한해 3만 여 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역민을 위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상담을 실시하고, 새로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일 상담실에는 지난 4월 8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새로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약칭 의료중재원)의 상임위원, 심사관 및 조사관들이 직접 나와 상담한다.

이들 의료중재원 상임위원 등은 법조계와 의료계 경력 전문인들로 구성됐다.

의료사고 무료 상담과 소액의 수수료(기본 22,000원, 조정신청액에 따라 비례)로 90일(1회 연장시 최대 120일)안에 의료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의료중재원’의 출범으로 의료사고 소송시 소송기간의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소송비용과다에 따른 환자와 의료인의 막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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