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법률자문검사(부장검사 이재구)의 지휘 하에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 도내 일반음식점 6곳을 적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원산지 거짓 표시 단속은 도내 일반 음식점 5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적발 업소를 검찰에 송치 중이며, 혐의가 확정된 이후에는 시·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208개소 ▲청소년유해업소 218개소 ▲기타 민생분야 관련 507개소를 점검해 48곳을 적발,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 여름철에 대비해 공중위생분야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