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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열고 냉방하는 상가․점포 과태료 부과! - 하계 에너지사용제한조치 6. 11. ~ 9. 21. 시행
  • 기사등록 2012-06-09 1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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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가 오는 6. 11.(월)부터 9. 21.(금)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이번 제한조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의 냉방온도 제한과 출입문을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냉방기 가동 시 실내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은 이보다 1℃ 낮은 25℃를 준수하면 된다.

특히, 이번 여름부터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해당이 된다.

여기서 출입문이란 사람의 출입을 목적으로 건물 외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을 의미하며,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이나 지하도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

냉방기란 실내온도를 낮추기 위한 중앙․개별 냉방장치와 전기냉방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차단을 목적으로 설치한 에어커튼을 포함하며, 문을 연 채 5분 이상 냉방기 가동 시 개문 냉방 영업행위로 간주한다.

대구시는 이번 제한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6. 11.부터 6. 30.까지 한 달여 간을 계도기간으로 지정, 구․군 유관부서 및 지역 상인협의회 협조 아래 우편발송, 홍보전단 배부 등 관련 홍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7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실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1회 위반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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