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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ISD 패소는 한미FTA의 닥쳐올 미래이다 - 민주통합당
  • 기사등록 2012-06-09 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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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뉴펀들랜드 주정부가 미국 정유업체인 엑손모빌과 머피오일이 제소한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캐나다 주정부는 이들 기업이 뉴펀들랜드주 내 유정 개발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해당 지역사회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도록 했다.

미국계 정유업체들은 이것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주정부의 패소를 이끌어낸 것이다.

특히 이번 패소는 ISD소송에 앞서 캐나다 법원이 현지법에 따라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준 승소 결정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결국 국내법원의 판결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ISD의 폐해를 짐작할 수 있다.

최근 론스타가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제기할 예정인 투자자-국가 소송도 국내에서 정당한 과세라는 결정이 나와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엑손모빌이 문제 삼은 이행요건 부과금지 조항은 한미 FTA에도 포함돼있다.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연구·개발 투자나 현지인 채용,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번 사례는 협정상 양보가 아니어도 한쪽 당사국이 국내적 이유로 더 개방할 경우 원상회복을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ISD, 역진방지조항 등 독소조항을 폐기하기 위해 정부가 전면재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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