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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폐기물불법처리업체 고발하지 않겠다.
  • 기사등록 2012-06-08 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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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5일(한국방송뉴스 사회면) 보도와 관련 남양주시청 재난방재과에서 발주한 수해복구공사(지방하천 궁촌천) 지역업체 ㅇㅇ건설(주)가 시공을 하고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하천바닥에 매립하여 부적절 처리로 민원이 발생되었다.

민원이 발생되자 남양주시에서는 6월5일 김 모 담당공무원(당시 공사감독)이 현장에 나와 확인을 하고 당장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며,

같은날 4시경 환경보호과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시공을 맡았던 ㅇㅇ건설은 지난6월6일(수) 현충일 휴일을 틈타 궁촌천 하천에 장비를 투입(하천점용허가)도 없이 하천을 임의대로 점용 하천내에 널려 있던 콘크리트 폐기물 23톤 가량을 임의대로 처리 신고 사항인 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이미 준공이 끝난 현장의 문제된 폐기물은 이미 원상복구가 이루어졌고 조치가 다 끝난 상황이라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업자와의 관계를 의심케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 말에 따르면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와 같은법 제8조제1항 또는제2항을 강조 하면서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말했다.

하천법제33조는(하천의 점용허가) 같은법제44조는(하천안에서의금지행위)등이 있으며.공무원은 공무원의 6대의무가 있는데 56조는(성실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되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따라서 남양주시청 관계공무원이 "법,기준을 따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제공 : 한국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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