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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택배·퀵 서비스 기사 산재 첫 인정
  • 기사등록 2012-06-04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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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지난 5월 1일부터 택배기사와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 이후 퀵 서비스기사 김 모씨의 배달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대구에서 2010년 10월 9일부터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 김 모(32세)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4시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고객 물품 배송 중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무릎과 발목사이 뼈가 골절되어 약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어 산재 요양신청을 하였고, 공단이 이를 승인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김 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45,000원의 70%(1일 31,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와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김 씨와 같은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에서도 가입이 어려웠으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산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가 2012년 5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택배기사 3만 여명, 퀵서비스기사 10만 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택배·퀵 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한층 더 강화된 산재보험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다” 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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