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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자동차 리콜
  • 기사등록 2012-05-31 1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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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 내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 불량으로 운행 중 연료가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11.3.25~`11.9.20일 사이에 제작되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2차종(Tiguan2.0TDI, CC2.0TDI) 1,11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6.1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문의(080-767-0089)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출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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