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고물상 업자와 짜고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킨 수협직원이 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지난 4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47일간)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고흥수협 면세유 취급 업무 담당자 양모씨(38) 등 10명을 1억여 원의 면세경유를 불법유통시킨 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2010년 8월부터 평소 친분이 있는 고물상 대표 이모씨(52)와 사전 공모하여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이씨의 고물상 차량 등 장비에 사용토록 면세유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경은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여수해경은 이와 같은 수협 면세유 취급업무 담당자의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여수해경 관계자는 “매년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나 유류가격 고공 행진으로 면세유 불법유통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