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존치 중인 국토해양부 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를 1년간 지정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정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30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금번 심의를 통해 향후 1년간(‘12.5.31~’13.5.30) 지정이 유지된다.
* ’12.4월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1,808.38㎢(국토면적의 1.8%)(국토해양부장관 지정 : 1,098.69㎢, 시·도지사 지정 : 709.69㎢)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지정하게 된 것은, 최근(‘12.1.30)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하여 투기우려가 해소되거나 낮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바 있으며,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 신도시 영향권 등 개발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이 1월말 해제여부 검토시와 비교하여 투기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당시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2,342㎢ 중 1,244㎢(53.1%) 해제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5.22일 공고되어 5.30일부터 발효된다.
* 공고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지정 연장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지정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