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율 최고 313%의 이자를 받아챙기는 등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해온 불법 사채업자 4명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 ’12. 5. 21. 영세업자, 주부, 청년 등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연이율 99.3%~313%에 이르는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온 대부업체 2개를 적발하여 대부업자 4명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 M금융(광주 용봉동) : 배○○(36세,남), 김○○(34세,남), 이○○(33세,남)
Y금융(광주 양산동) : 김○○(30세,남)
※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3년↓징역, 3천만원↓ 벌금)
이들은 피해자 L씨(여, 44세)에게 9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7만원을 공제하고 873만원을 준 뒤 92일동안 매일 10만원씩을 갚도록 하여 연178.2%의 고금리를 받아 챙기는 등 ‘11. 1월경부터 ’12. 4월경까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금융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업자 등 피해자 114명에게 4억여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39%)을 초과하여 최저99.3%에서 최고313%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불법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노점 또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상인이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주부, 청년층으로 제도권 금융대출을 할 수 없는 저신용층이기 때문에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고리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4. 18.부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불법채권추심, 고리사채, 무등록 대부업, 대출사기, 전화사기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13명(구속1명)을 검거하였고, 현재 170여건을 수사중에 있으며,
※ 총13명 검거 : 무등록6명, 불법채권추심1명, 이자율초과5명, 전화사기1명(구속)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금감원 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 1332 및 범죄신고 112를 이용하여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