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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영산강사업단, 금년도 일시경작 계약체결 - 타인에게 전대 및 재 임대 행위자 강력단속
  • 기사등록 2008-05-20 0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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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조인현)은 20~23일까지 4일에 걸쳐 조성된 간척농지경작대상자에 대한 일시경작계약체결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20일 목포영산강사업단에 따르면 “금년도 일시경작 대상농지는 영암군 삼호읍과 미암면지역 464ha, 해남군 마산면, 계곡면, 화원면, 문내면지역 1,725ha 총 2,189ha로,

일시경작계약을 체결한 간척농지는 반드시 일시경작자 본인이 직접경작을 해야 하며 만약 타인에게 전대 및 재임대 등 위탁영농행위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는 물론 법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시경작대상자와 계약체결 시 재임대 행위금지 각서를 작성하고,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상시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사업단관계자는“간척농지의 재임대 등 불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군에 연령제한 등 실제 영농자를 선정해 줄것을 요청하고, 지역농업인들의 바뿐 영농철을 감안 일시경작 계약체결 장소를 지역농업인이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로 정하여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시경작 계약을 체결한 위탁영농자는 금년 수확 시 까지 농지경작을 하게 되며, 임대료는 당해 수확량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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