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강서구 가덕도에서 기장군 연안까지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80㎍/100g 이하)보다 초과 검출(98~2,547㎍/100g)되어 부산연안 전 지역의 자연산 패류채취 및 섭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마비성패독(麻痺性貝毒)은 유독성 와편모조류를 진주담치, 굴, 미더덕 등 패류와 피낭류가 섭취하여 그 독소를 내장에 축적함으로써 발생한다. 증상은 입술, 혀, 말초신경의 마비, 호흡마비 등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연안을 접하고 있는 구․군에서는 자연산 패류 채취 및 섭취 금지 홍보 플래카드를 항․포구, 주요 해안관광지 등에 부착 완료하였으며, 부산시 관계자는 주말 행락객들이나 낚시객들이 해안가에서 자연산 진주담치, 굴, 미더덕 등을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