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서(서장 박삼복)은, 5월 1일(火) 부터 불법무기류(총기, 폭발물, 기타 모의총포 등)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1개월간의 기간 중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면제 및 신규 소지허가 등을 내용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특히, 금번 여수 세계박람회 등 국가적인 중요행사와 관련하여 완벽한 치안 유지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함이라고 전하면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편, 진도경찰서 생활안전계 사무실에 불법무기 관련 신고소를 설치하고,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한 신규허가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