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광역수사대는 시청 공무원의 승진 인사에 개입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1천여만원 상당을 수수한 지방지 편집국장겸 기자인 서모씨와 기자에게 승진 청탁한 시청 공무원 배모씨 등 총 8명을 검거하여 승진을 갈망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심리를 이용, 그들에게 금원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서모씨에 대하여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특히, 시청 주변에서 공공연히 떠돌던 소문이나,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시청 공무원 6급에서 5급 승진시 수천원이 청탁 로비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지방신문 편집국장 겸 기자인 서모씨는 사건 취재차 시청을 드나들며 고위직과 친분을 맺고, 그 친분을 과시 승진을 바라는 공무원의 심리를 이용, 이들에게 접근 승진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공무원 배모씨에게 3천만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공무원 등 4명으로부터 1억1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은 지방신문 편집국장 직함을 내세워 시청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 공정.투명해야 할 공직자의 승진 인사에 개입하여 승진 청탁 명목으로 1억1천여만원을 수수한 피의자 서모씨와 청탁 의뢰한 공무원 배모씨 등 8명을 검거하므로,
자칫 해이해 질 수 있는 공직자의 승진 인사에 투명성을 제고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최근 2년 동안 승진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고위직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