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취업이 어렵게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자 취업에 따른 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민간단체의 자격증 발부가 자유화 되면서 각종 자격증이 양산돼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취업이 보장되고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과대광고를 한 뒤 교재비와 수강료를 받아 챙기고 피해자들의 환불요구에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각종 민간 자격증 발부에 따른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태다.
1998년부터 민간자격증 발부가 자유화 되면서 각종 자격증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아동심리 분석 사, 애완동물 관리사, 문신자격증, 대리운전 자격증, 장례관리사, 노인복지사 등인데 취업이 보장된 자격증으로 볼 수가 없고 교재를 판매하면서 수강료를 챙기기 위해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태다.
대부분의 민간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교재를 구입했다가 반품을 했을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 등 교재비와 수강료를 모두 날리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각종 자격증 발부를 정부에서 직접 관장하지 않고 민간단체나 개인들이 자격증을 부여하게 함으로써 민간자격증이 범람하고 있어 자격증의 신뢰성과 필요성이 없는 실정이다.
각종 자격증 발부관리를 정부의 해당부서나 일정한 책임 있는 기관에서 주관토록 해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취업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민들의 허위 과장광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교재구입 계약 등의 약관을 소비자 측에 유리토록 해 환불관계 및 위약금에 대한 피해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