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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휴대전화 위치추적,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할 때 - 담양소방서 곡성119안전센터
  • 기사등록 2012-05-08 11: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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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이촌 이내 가족이거나 유서를 남긴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긴급상황일 때에 한해 119가 진행하고 있다. 규정이 엄격해 경찰도 가급적 가까운 가족에게 위치추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치추적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부족해 119신고의 오남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가출한 자녀를 찾거나,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위치추적을 요청해 소방당국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의 유출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에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안타깝다.

누구든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될 경우 가족들은 우선적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시도하려 한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의 경우 정확한 GPS 수신에 의한 위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119 대원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신호가 잡힌 기지국 주변의 숙박업소, 찜질방 등을 일일이 수색할 수밖에 없다.
 
휴대이동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사람의 성숙한 신고의식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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