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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떳다방’ 및 부동산불법 거래행위 전쟁선포
  • 기사등록 2012-05-07 17: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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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호반베르디움(C-7블럭) 공급을 틈타 성행이 예상되는 (속칭) ‘떳다방’ 등 부동산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전라북도는 5.8일부터 5.24일까지 경찰서, 세무서, 전주시와 합동으로 전주시 전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1,109개소와 이동식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혁신도시 내 분양열기 고조로 인해 전주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 중개업자 또는 무자격자(속칭 떳다방)들이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분양권 관련 전매 차익을 노린 공정거래질서 교란 행위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합동단속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떳다방이란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주차장, 도로 등)에 천막, 파라솔 등 임시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분양권 불법 거래 등 전매차익을 노린 무허가 브로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도는 부동산거래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분양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의 비정상적인 웃돈(프리미엄) 형성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 시세 조작행위 ▲분양권 매매 호객행위등 ‘공정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무면허 중개 ▲미등록 전매 ▲수수료 과다 청구 ▲세금 포탈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이동 중개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임시중개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효자5지구 및 호반베르디움 분양사무실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중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중점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는 등록취소, 업무정지등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이승복 토지주택과장은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특히 개발예정지구의 입주권과 관련한 불법거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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