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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밭작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밭농업 직접 지불제사업을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을 한자 중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田)이며,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쌀 직불금, 조건불리직접지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등을 받는 농지(이중지원불가) 및 농지전용협의농지, 택지개발지구 지정농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또는 대상품목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개인간의 임대차가 제한되어 있는 농지는 제외된다.
대상품목은(19개 품목) 동계작물로는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마늘.조사료(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다.
하계작물은 조.수수.옥수수.메밀.기타 잡곡(기장,피,율무), 콩.팥.녹두.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땅콩, 참깨, 고추이다.
지원단가는 1ha당 40만원이며, 농업인은 최대 4만㎡까지, 농업법인은 10만㎡까지 지원된다.
군은 등록신청농지의 지목, 품목, 재배면적, 농약잔류검사, 토양검사 등 이행사항을 점검해 오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