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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아동에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 전남도, 15세 미만 저소득층 대상 수술 후 재활치료비도
  • 기사등록 2008-05-18 0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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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올해 도내 15세 미만의 저소득 청각장애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와우) 수술비와 언어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올해 청각장애아동을 선정, 수술비와 언어 재활치료비를 1인당 연 650만원씩 지원하고, 거주지 시.군에서는 수술 뒤 2년동안 300만원씩 언어재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1인당 소득기준이 69만4천원 이하인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중 10세 이하의 청각장애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하고 재활치료 후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을 경우 15세미만 청각장애아동까지 지원한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시설입소 장애인, 소득이 낮은 재가 장애인 중 저소득 순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원하는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나 장애인 생활시설장은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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