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11년도 계약심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2조 2,484억원의 사업을 심사하여 약 1조 4,117억원의 예산을 절감(절감률 6.35%)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에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및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08년부터 16개 시도에 우선 실시 후,‘10년 5월부터 시군구까지 확대했다.
|
2011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발주기관별로 시도는 1조 1,497억원(81.4%), 시군구는 2,620억원(18.6%) 정도를 절감하여 대규모 사업이 많은 시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심사대상별로 원가심사는 1조 3,834억원(98%), 설계변경 심사는 283억원(2%)을 절감했으며, 계약형태별로 공사는 1조 1,662억원(82.6%), 용역은 1,950억원(13.8%), 물품은 505억원(3.6%)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나 공사의 원가계산에서 계약심사제도가 활발히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러한 계약심사 실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심사기법을 개발하고, 사업내용과 현장특성에 맞는 공법․기술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계약심사 사례로는
충남 홍성군의 경우 업체별로 상이한 상수도시설 설계방법을 실제 시공방식을 고려한 표준도를 정함으로써 17억여원을 절감하였고,
대구광역시는 도로 확·포장사업에서 주변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 관련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이중시공을 방지함으로써 3억여원을 절감하였으며,
전라북도와 제주도는 현장 특성을 감안한 공법의 변경을 통해 각각 28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계약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계약심사 근거조항*을 신설했으며,
자치단체에서 계약심사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사례집 발간과 교육을 통해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계약심사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계약심사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