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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공무원노조공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 - 조합원 “관련 집행부 책임소재 물어야...”
  • 기사등록 2012-05-02 13: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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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목포시공무원노조공금1억3천여만원을 집행부민간인 간사가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900여명의 목포시공노조회원들이 ‘노조회원피해지원’명목으로 수년 간 적립해오던 공금을 노조집행부상근직원(민간인)Y씨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원택, 이하 공노조)등은, 지난 3월 출범한 공노조 5기 집행부는 인수인계과정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Y씨의 공금유용사실이 드러나 목포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노조감사인 김모씨는 지난21일 감사를 통해 “결의서는 바르게 되어있고 적립금 통장으로 입금되어야할 돈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통장으로 들어간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며 감사결과를 밝혔다.

그러나 Y씨가 공금횡령을 시작했던 시기와 맞물린 전임집행부의 관리감독부재가 이 같은 사고를 초래했다는 일부직원들의 의혹적인 시각과 함께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누구보다 부정부패와 맞서 청렴해야할 공노조 집행부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목포시 공노조 홈피는 방문자 수요가 이미 1천 건을 넘어섰고 일부조합원들은 회비자동이체통장변경 및 노조탈퇴움직임 등으로 술렁이고 있다.

목포시 박모 계장은 “노조위원장이 2번이나 바뀌는 인수인계과정에서 집행부가 몰랐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감사과정에서 간단한 통장확인절차만 했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행부 관리소홀로 수년간 900여명에 가까운 직원들(월2만5천원)쌈지 돈 받아 한입에 털어 넣었다”며 “관리 소홀에 대한 집행부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노조를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이체 통장을 이미 변경했다는 조합원 김모씨 또한 “Y씨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며 자꾸 사건을 축소하려들지만 집행부는 예전에 주식투자문제로 직장(목포시)을 그만둔 사람을 채용한 만큼 Y씨에 대한 사전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며 조합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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