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이 지난 4월 11일 처음 시행되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따라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와 특별단속을 오는 5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표시 시행 품목은 넙치, 참돔, 조피볼락,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총 6개로 모든 음식점에서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에 군은 전남도 합동 단속과 별도로 음식점 판매 수산물 외 가공 판매되는 수산물 25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또한 수산물 전문 프랜차이즈 전문점과 대형호텔, 집단 급식소, 횟집 등 소비자 이용이 잦은 곳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특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는 초기 인만큼 지도․계도 위주로 단속을 시행하고 원산지 미 표시나 허위 표시할 경우 과태료뿐 아니라 사법처리도 가능한 만큼 음식점 업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심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 초기인 만큼 많은 홍보와 지도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